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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54호 일부개정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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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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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5.1]
1. 법 제8조제13조제8항·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5. 삭제 [2002.12.31]
6. 삭제 [2002.12.31]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8.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9.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10.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라.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도로교통법」 제99조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2015.5.1]
1. 제1항제1호·제3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제1항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이내
3. 삭제 [2002.12.31]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2.12]]
⑤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16.1.6] [[시행일 2016.2.12]]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