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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시행일 2008.9.29]]
1.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시행일 2008.9.29]]
1.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