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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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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