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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19호 일부개정 20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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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