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9.25
] [[시행일 2008.9.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3.17 제1715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6.29 제17260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07.3.22 제1994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7.19 제20178호] 이 영은 2007년 7 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9.25 제21035호]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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