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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35호 일부개정 2008.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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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9.25]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