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7.29,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7.29,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