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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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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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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7·29]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7·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