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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0호 일부개정 201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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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0, 2018.10.23]
② 삭제 [2002.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10.6, 2018.10.23]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④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2018.10.23]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2015.10.6, 2018.10.23]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10.2.5, 2015.10.6]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⑨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0.6, 2018.10.2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0.6]
1.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