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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19호 일부개정 20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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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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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5] [[시행일 2010.2.7]]
② 삭제 [2002.12.3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1999.7.29, 2002.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25, 2010.2.5] [[시행일 2010.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시행일 2010.2.7]]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10.2.5] [[시행일 2010.2.7]]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7.29, 2010.2.5] [[시행일 2010.2.7]]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시행일 2010.2.7]]
⑧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시행일 2008.9.29]]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5]
1.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