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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874호 일부개정 200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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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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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7·12·20. 2002.12.31.]
②삭제 [2002.12.3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99·7·29. 2002.12.31.]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99·7·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99·7·29]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20,99·7·29.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