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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874호 일부개정 200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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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등을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