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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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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9 종전의 제14조의6은 제14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