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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24호 일부개정 2015.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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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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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본조신설 2007.7.19] [[시행일 200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