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25]
[본조개정 2022.12.9 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