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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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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0.23]
1. 제13조의8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
3. 자금집행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11.25]
[본조개정 2018.10.23 제13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의7은 제13조의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