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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6호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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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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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 등)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1.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방법
2.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관련 법령
3.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실무
4. 직무윤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0 종전의 제13조의3제13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6.1.7]]
[본조개정 2022.12.9 제13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