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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35호 일부개정 2020.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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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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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호스트서버의 용량: 10기가바이트 이상일 것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3. 이용약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모두 포함할 것
4. 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개설: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것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2. 상호 및 서비스 명칭
3. 인터넷 홈페이지
4.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5.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용량(호스트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10.23 종전의 제13조의5는 제13조의7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