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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3호 일부개정 2016.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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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