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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33호 일부개정 201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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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