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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 2011.11.25 ]
1.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1.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3.17 제1715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6.29 제17260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07.3.22 제1994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7.19 제20178호]
이 영은 2007년 7 월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 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 칙[2008. 9.25 제21035호]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27 제2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0.2.5 제22021호]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3 제22083호]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제2331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6.17 제246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법 제58조제8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Ⅱ 제1호 및 별표 2 제2호처목(종전의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법 제58조제8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Ⅱ 제1호 및 별표 2 제2호처목(종전의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부 칙[2014.7.7 제254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9 제2621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 제262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6 제26579호]
이 영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3 제26588호]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0 제267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자동차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자동차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부 칙[2016.1.6 제26869호]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제7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제7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269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8 제27283호]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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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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