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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76호 일부개정 2009.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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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