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3.17 제1715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6.29 제17260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07.3.22 제1994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7.19 제20178호] 이 영은 2007년 7 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 칙[2008. 9.25 제21035호]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17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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