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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2.6.29, 2005.6.30] [[시행일 2005.7.1]]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2.6.29, 2005.6.30] [[시행일 2005.7.1]]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