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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허증 발급)
①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