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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5호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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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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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