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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28호 일부개정 2009.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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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