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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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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2.4.27]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ㆍ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27]
[전문개정 2009.4.2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