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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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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
시ㆍ도지사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