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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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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71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