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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2호 전면개정 200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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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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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에 회부(回附)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 심사 및 내용 검토
2. 위원회의 의안 작성
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