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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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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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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료기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 수행 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의 규모에 따른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