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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2호 전면개정 200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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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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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료기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 수행 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의 규모에 따른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의료기관 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방법에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