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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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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