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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 평가의 대상 및 평가 구분)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상(病床)이 300개 이상인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상(病床)이 300개 이상인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