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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44호 일부개정 2017.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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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심의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신청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심의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9.15]
④신청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⑤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