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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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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