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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95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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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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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시행일 2012.8.5]]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15]
1. 의사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사,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