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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2. ("의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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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