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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2. ("의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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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
[전문개정 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