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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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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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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 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 시작 후 30일까지의 사업비와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공제사업 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