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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84호일부개정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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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
[전문개정 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