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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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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계획서
2. 손익예상서
3. 정관
4.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