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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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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98·12·31]
1.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인 소량의 화학물질(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신규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4.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가공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문방용 또는 화방용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4의2.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총량이 10톤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