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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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수당)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28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일 2007.11.4]]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3조 「선박안전법」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수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9조(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7.1.1]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
3.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4.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5.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제10조(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제출의 생략)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2.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으로서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제11조(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2. 연간 10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4.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학물질
제12조(연구기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제13조(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 및 업무 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화학·환경·보건·독성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단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심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 및 국내·외 자료의 조사
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위한 기술검토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의 검토 및 조사결과의 검증
4.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목록의 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4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관찰물질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5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16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약사법」 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중 유독물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2.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3.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동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형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5. 항만·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유독물을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
6. 1회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3.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4.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제18조(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제19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면제)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찰물질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20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21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면제)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2. 「약사법」 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의 경우
3.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4.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판매(수출을 제외한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5. 취급제한·금지물질(「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외한다)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의 경우
6. 항만·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의 경우
7. 1회에 1톤 이하의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운반하는 자의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경우
제22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면제)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자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취급시설이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
제25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 대상)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그 밖에 화학물질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6조(환각물질)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제2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보호기간)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3. 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용도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취급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폐기 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시의 대응 방법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8.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9.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10.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3.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4.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5.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6.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9. 법 제45조제6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0.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1.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 실시
12.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중지의 명령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명령 또는 화학물질의 취급량·배출량의 조사
3.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
4. 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5.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6.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7.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8.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이나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10.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1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1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13.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 후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조치
14. 법 제4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5.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6.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신청의 수리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자료제출명령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4.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6.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자료제출명령 또는 시료의 수거
7.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의 수리 또는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내역서의 수리 또는 확인증명신청의 수리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의 수리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5.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1조(권한위임 등에 따른 업무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5.12.28 제1920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28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41조”로 한다.
⑬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