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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 ] [[시행일 2009.10.2]]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
부 칙[2004. 1.29 제182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05.7.27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부칙 [2006.6.22 제195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6> 내지 <28>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6> 내지 <28>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8.6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0.1 제21764호]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2.31 제2259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228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10 제2371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4.22 제245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22 제24670호]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6.30 제263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7.6 제273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8.1.30 제286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4 제288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비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비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체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규정의 제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비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비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체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규정의 제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