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18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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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등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2.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이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투자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차주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도입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이하 "제한업종"이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투자허용비율(이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라 한다)
다. 외국투자가 및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허용 시기 등 허용 기준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
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외무역법」 제19조「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외국인투자의 신고(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외국인은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검토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의 확인 요청은 제1항제2호, 제5항 및 제7항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신고로 본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밀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2. 결정 사유
3. 조건의 내용(제7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을 말한다)
⑨ 지식경제부장관이 제7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제7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5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6조(외국인투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2.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법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각각 신고한 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및 투자의 방법
3. 경영하려는 사업
4. 주식등의 양도자
5. 그 밖에 신고 및 허가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 중 차관의 조기상환(早期償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7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 등)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나 제3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제2호나 제4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규정한 법인과 해당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허가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기존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8조(기존주식등의 취득 허가에 관한 협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등의 취득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허가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2. 해당 방산시설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산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삭제 [99.5.24]
제10조
삭제 [99.5.24]
제11조
삭제 [99.5.24]
제12조
삭제 [99.5.24]
제13조
삭제 [99.5.24]
제14조
삭제 [99.5.24]
제15조
삭제 [99.5.24]
제16조
삭제 [99.5.24]
제17조
삭제 [99.5.24]
제18조
삭제 [99.5.24]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2) 제3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나. 제3항제1호다목[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법 제1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소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1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이나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⑤내지 ⑦삭제 [99·10·27]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2. 파견관
3.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
2. 법 제9조, 제13조,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3. 법 제15조제1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4.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1조의3(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삭제 [2001·2·24]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④삭제[2001.12.31.]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⑥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⑦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본조신설 99·10·27]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제21조의4로 이동 [2004.1.13]]
제21조의4(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3.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4.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5.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2.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법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1. 일괄처리민원사무: 별표 4의 기간. 다만,법 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2. 개별처리민원사무: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③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⑥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1.법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2.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착공신고 시
3.법 별표 1 제4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4.법 별표 1 제5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록 시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⑩삭제 [2004.1.13]
⑪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⑫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⑬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및 지정 목적
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의 자격 및 주요 유치업종
5.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6. 사업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말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만 해당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일 것
2.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④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3.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4.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5.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개발사업의 시행자
9.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10.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2.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⑧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3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 제1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3.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⑩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하여야 하며, 그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만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규모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으로서 변경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규모의 변경
4.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 제18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정보통신시설·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절차)
①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투자가나 외국인기업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을 신고한 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주식등의 양도나 감소를 완료한 때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이 변경된 때
4.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8조(등록말소신청)
①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이 영 제30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29조(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로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나.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③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0조(주식등의 양도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 등을 신고하려는 외국투자가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2.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제439조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일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6장 기술도입계약

제31조(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는 그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기간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1항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3.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② 이미 발효 중인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기간을 계산할 때 최초계약과 연장계약의 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2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즉시를 말한다. 다만, 기술도입계약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에 따라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7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3조
삭제 [99·5·24]

제7장 보칙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삭제 [99·5·24]
②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⑥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⑦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3제7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식경제부나 그 밖의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투자지원센터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지식경제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과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도입대가 지급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7조(자본재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확인)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2조제1항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 중 외국인·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및 기술도입자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필증의 교부
2.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본재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접수
4. 제30조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 등에 관한 신고접수·등록말소
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부칙 [1998.11.14 제1593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2.23, 2001.2.24]
제4조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월 이내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외자도입법시행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5.24 제16330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4항 전단·제5항·제8항 단서, 제8조제1항·제3항 본문, 제19조제3항제2호, 제25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제5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나목·제2항제12호 및 별표 3 제108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방위산업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인 국방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나목중 "법 제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법 제26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단서중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재정경제부"를 "산업자원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간사는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를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1999.10.27 제165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3 제1672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이 제출된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2.24 제171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4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1747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공유재산의 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7.27 제17686호(전기사업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1785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13 제1822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의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29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제46호 내지 제48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18662호]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8 제18736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2.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 내지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7> 생략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9>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5 제198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0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⑩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1>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26 제20344호]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2 제206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단서·제5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1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제12호, 제4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제35조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2>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제22조"로 한다.
<20> 부터 <38> 까지 생략
부 칙[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⑤ 및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8.12.24 제21182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조 생략
부 칙[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5.29 제215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으로 한다.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7.30 제2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⑪ 부터 <17> 까지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⑮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21918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