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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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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 고)
①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시행일 2014.7.2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