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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5호 일부개정 2019.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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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