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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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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2.3, 2012.6.29, 2014.2.11, 2021.12.7]
1. 법 제23조제1항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30조의2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2012.2.3, 2019.6.4] [[시행일 2019.6.12]]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삭제 [2012.2.3]
④ 삭제 [2012.2.3]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