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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
[전문개정 2011.9.30 ] [[시행일 2012.3.1]]
[본조제목개정 2013.2.28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전문개정 2011.9.30
[본조제목개정 2013.2.28
부칙 [9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24]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4호·제15조제2항·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1조제1항제1호·제15조제3항·제23조의2제4항 및 제24조제2호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4호·제15조제2항·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1조제1항제1호·제15조제3항·제23조의2제4항 및 제24조제2호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5.1.29 대통령령 제186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0> 생략
<21>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내지<3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0> 생략
<21>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내지<36> 생략
부칙 [2006.4.13 제1944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31 제21396호]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215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9 제222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1.20 제226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9.30 제23192호]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3 제23618호]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4.17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6.29 제239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2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2.28 제243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3.12.4 제249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2.11 제25164호]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25929호]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5 제265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10 제26703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32호]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281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9.6.4 제298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